지난글에서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인 신청서를 써볼거예요.
우선 인터넷 검색해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양식문서를 다운로드 받아볼께요.
제출서류는 솔직하게 단순하게 쓰기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전 대한민국법원 양식모음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한글화일입니다. 관공서니까...
면책신청서 아닙니다 파산신청서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
화일을 열어보니, 쓸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말아요~ 제가 한 줄 한 줄 설명 드릴께요.
먼저, 신청서 목록을 쭈욱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신청서
2. 진술서
3. 채권자목록
4. 재산목록
5. 현재의 생활상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7. 자료제출목록
이상 7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신청서 작성하기
주소와 거소를 구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법원송달문서를 전달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엔 낮에 주로 있던, 회사 주소를 거소로 적어 제출했어요.
우편물은 낮에 받아야 하니까...그런데, 우편물 받은 건 하나도 없었네요 ㅋ.
왜냐하면, 파산면책 관련 일정이나 관련 연락을 문자메시지로 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거덩요.
신청서 아래부분에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법원 외 타 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는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린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무조건 무료지원 받는 걸 추천드리며 다시한번 지원단체 링크 걸어 드립니다
https://resu.klac.or.kr/main.jsp
2. 진술서 작성하기
진술서라고 하니까 단어 표현상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럴땐, 진술서라고 생각하지말고 회원가입서 뭐 그정도로 생각하시고 써보세요.
그 정도로 별거 아닙니다...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대부분 항목은 단답형 질문이라 있다 없다 있으면 세부정보 적어넣는 정도입니다.
내용 오류나 면책에 문제가 될 부분은 상담하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꼭 상담 받으셔요.
몇백만원 달라고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갈 여유가 안되는 분은 무료지원 받으세요.
제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채권자 관련 사항을 채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채권자 관련 리스트는 다시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이나 본 소송 관련 사건번호를 찾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으면 좋아요.
숫자만큼 그 만큼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니까요. 이렇게요 ㅜㅜ
추가로 직접 쓰는 서술문은 빚이 늘어난 과정을 단순하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써야 하는 이유는 진술서를 읽을 사람인 판사(혹은 파산관재인)가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는거죠.
짧고 굵게 '난 지금 빚은 많고 현금화 될 재산이나 수입은 적어서 빚 갚을 능력이 안된다.' 이것만 들려주면 됩니다.
빚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주변정황을 자세하게 적지마세요.
괜한 핑계로 보이기만 할 뿐 아니라 변호사인 파산관재인에게 질문할 거리를 주는 건 안 좋아요.
3. 채권자목록 작성하기
파산면책 서류 작성 상담받을 때 채권자 목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가장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 부분입니다.
일단, 채권자 기억이 잘 안나요...독촉우편물 받으면서 정리 해둘 걸 하고 후회했어요.
독촉 우편물은 그것 자체로 채무증명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이유로 좋아요.
채권자 목록은 현재형으로 적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만 채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 빌릴때는 은행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낯선 대부업체가 채권자로 바뀌어 있죠.
부실채권 불량채권 악성채권 등은 금융권 기업끼리 사고파는 시장에서 옮겨다니니까...
앞서 말했듯이 채권자목록에는 현재시점의 채권자를 적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최근에 받은 독촉장 변제요구서 등을 살펴보는게 필요하고요.
만약, 개인사정상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면 최초 대출기관에 문의해서 현재 채권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산면책을 준비하면서 6개월 정도 우편물을 다시 받기 시작해서 채권자 목록을 만들었어요.
어떤 채무는 채권자가 3번 바뀌었더라고요.
채권자 목록은 채권내역과 채권자주소를 다른 양식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성 요령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내용에 맞춰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자 목록을 어느정도 작성하셨으면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부채잔액조회서 등)를 발급해 두는 게 좋아요.
무조건 팩스로 서류 주고 받는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우편으로 주고 받으려면...5일정도 걸리기도 하고 등기비용 등 돈도 더 들죠.
그리고, 제1금융권 말고는 다수 채권자가 채무증명원 발급비를 달라고 합니다. 5천원 정도...업체마다 다 틀려요.
부채증명서 발급이 아주 많이 귀찮고 그래서 대행해주는 곳이 많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검색하셔서 쭈욱 둘러보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도 맡겨야 하고 수시로 연락도 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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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못다 쓴 아래 항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재산목록
5. 현재의 생활상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7. 자료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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